‘최순실 특검법’ 가까스로 통과...반대 10명은 누구?
상태바
‘최순실 특검법’ 가까스로 통과...반대 10명은 누구?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1.17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3당이 합의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17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도 통과됐다.

전날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특검 추천권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진통을 겪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걸고넘어지면서 잡음이 일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석인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최순실 특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검법에 반대한 10명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광림, 박명재, 김진태, 이학재, 최경환, 박완수, 김규환, 이종명, 이은권, 전희경 의원이다.

기권한 의원들은 김기선, 김순례, 김태흠, 김한표, 홍문종, 박대출, 안상수, 박성중, 경대수, 권성동, 김학용, 박맹우, 함진규, 곽대훈 의원 등 14명이다.

특검법은 빠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0일 동안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논의한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