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속세 6000억’, 감면 vs 납부…상속세 법안 놓고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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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속세 6000억’, 감면 vs 납부…상속세 법안 놓고 여야 대립
  • 이종화 기자
  • 승인 2016.11.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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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3조원 이익 감안....6000억 징수는 국민정서상 타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후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과될 상속세 6000억원이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에서 1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가 없다면 상증세만 6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3조원 정도 이익을 얻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정서를 반영해 이정도 규모의 금액징수는 정부나 삼성에도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증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증세 공제는 국세청에서도 '고액상속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며 "신고세액 공제만 없애도 세금이 48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증세 실효세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상증세를 내는 사람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 중 2.8%밖에 안 된다”면서 “게다가 이 가운데서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상증세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상속사례를 위해 공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상증세를 10억원 범위에서 내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신고해서 10% 정도 감액받는게 도움이 되는 만큼 기준을 정해서 공제를 유지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용수 의원도 “부자들에게 혜택이 더 가는 일률적 공제 보다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면서 “일정금액 이하는 10%를 적용하고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훨씬 줄이는 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쳐

이종화 기자  alex@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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