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소송 관할권 위반' 상고 포기…서울가정법원서 원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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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소송 관할권 위반' 상고 포기…서울가정법원서 원점 진행
  • 허재영 기자
  • 승인 2016.11.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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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 변호인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과의 이혼 소송에서 '관할권 위반'이라고 판결한 항소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한다.

9일 이 사장의 변호인은 “상고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므로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부진 사장은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고 임 고문에게는 월1회의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이에 임 고문은 이 사장과 임 고문이 함께 살던 지역이 서울이었다며 1심 재판관할 지역이 서울가정법원이라고 항소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에 한명이라도 주소를 갖고 있다면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임 고문의 관할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은 무효가 됐다.

한편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수원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임우재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소송을 냈고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제기한 두 건의 이혼소송을 병합해 진행할지, 따로 진행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허재영 기자  huropa@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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