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위기 "4대 보험료·공과금 유예 내달 시행"..."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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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위기 "4대 보험료·공과금 유예 내달 시행"..."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투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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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있는 기업 유동성탓 문닫는일 없을것…증권안정펀드 10.7조, 2008년의 20배"
"채권안정펀드 20조원으로 늘려, 회사채 매입"
"세계경제 위기, 끝을 가늠하기 어려워…우리 경제 근간인 기업 큰 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한다.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지원 자금을 대폭 보강, 지난주 발표한 금융지원의 규모(50조원)를 2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 우려 속에,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특약처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열린 1차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이어 대기업·중견기업으로까지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천억원을 추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도 해소하겠다. 애초 10조원에서 10조원을 더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천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어난 것"이라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지원비 논의 등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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