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노천 발파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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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노천 발파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배상해야
  • 조원영
  • 승인 2011.08.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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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남 서산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이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발파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한우가 사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28,000천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하였다.

신청인들은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노천 발파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한우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7,31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를 기초로 판단한 전문가의 발파 진동속도와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현황 등을 기초로 한 가축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가축(한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 축사와 피신청인 발파지점과는 최대 1k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지발당 장약량이 100kg을 상회하는 대규모 노천 발파로 함으로써 신청인이 심각한 한우 피해를 입었다.

한우의 경우 발파진동 속도가 0.02cm/sec이면 유·사산이나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번 사건과 같이 발파진동속도가 0.1cm/sec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산이 30% 증가하는 등 피해항목에 따라 20~40%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한우 피해액은 피해발생기간(‘09.8월~’10.11월) 및 진동속도 크기별 피해정도(10~40%)를 기준으로 유·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총28,000천원의 피해를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노천 발파시 원거리에 위치한 축산 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천 발파시 시험발파결과식에 따른 적정한 발파를 하는 것이 발파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조원영 기자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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