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주주권·코로나19發 주총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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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주주권·코로나19發 주총대란 오나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3.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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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개최된 한 상장사 정기주주총회 모습 (사진=본문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녹색경제신문 DB)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지속되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여전히 특정 집중일에 주총이 몰리고, 강화된 주주권 등으로 상당수 상장사는 아직 전자 주총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주총대란도 우려된다. 

지난 9일 한국예탁결제원은(사장 이명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상장회사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정, 안건, 전자투표방법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로 안내하는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를 내년 시행계획을 앞당겨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감사선임 안건 증가 등으로 3월에 개최되는 상장회사의 정기 주주총회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이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지원회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집중지원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행회사 중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주총회 집중지원을 신청한 회사들이다

예탁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당장 다음주에만 정기 주총 개최 상장사가 총 40개사에 달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전자투표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일자별로는 13일에 33개사나 몰렸다

전자투표 도입 여부는 회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지금까지도 전체 상장기업의 30%는 여전히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전자투표 도입을 확정했고 삼성물산도 올해부터 전자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도 전 계열사에 전자투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SK그룹은 핵심 계열사 위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17년, SK텔레콤은 2018년, SK하이닉스는 2019년부터 전자투표를 실시 중이다. 

LG그룹은 현재까지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한 계열사가 없다. LG전자는 26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예정대로 주총을 연다. LG전자는 공시를 통해 소집통지,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과 장소 변경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지만 전자투표 도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도 아직 미정이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는 오는 25일 열릴 한진칼의 주총에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소액주주와의 표 대결에서 의도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주주들에게 여전히 접근성도 떨어진다.

여기에 5% 룰(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이 완화돼 목소리를 내려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난 데다 전자투표제 도입시 소액주주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평일 낮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짜에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주주총회를 여는 경우가 재연될 조짐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특정일에 상장사 주총이 대거 몰려 주주들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산개최를 권고하고 있지만, 잘 먹혀들지 않는 분위기다. 올해 주총 집중일은 3월 13·20·26·27일이다

이와 관련해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감염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은 폐쇄하면서 집회에 버금가는 인원이 모이는 주주총회의 전자투표 전환을 방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고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모든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의무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때 장소를 못구하거나 감사보고서 등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할 전망이다.

매년 서초사옥에서 주총을 열었던 삼성전자는 올해는 수원컨벤션센터로 장소를 변경했다. 주총을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 계획이었던 금호석유화학은 서울 YWCA가 코로나19 우려로 외부대관을 취소하면서 주총장소를 변경했다.

또, 대구·경북에 본사을 둔 12월결산 상장사는 주총 준비 업무와 주총 장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총연기가 속출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재무제표·사업보고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주총을 열 수조차 없다.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현지법인을 자회사로 둔 회사들은, 결산과 외부감사 지연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때 작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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