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진입 앞둔 P2P대출···연체율 급등·소비자피해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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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진입 앞둔 P2P대출···연체율 급등·소비자피해 우려 커져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2.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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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 평균 연체율 9.32%···꾸준한 상승세

 

올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둔 P2P대출이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말 P2P금융협회에 공시된 45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9.32%다. 지난해 11월말 7.89%, 12월말 8.43%와 비교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사이 P2P PF(프로젝트파이낸싱)분야 1위 업체인 테라펀딩과 2위인 어니스트펀드의 연체율이 급등했다. 

최근 테라펀딩은 부동산PF에서 첫 원금손실을 기록했다. 테라펀딩은 지난 달 말 기준 누적대출액 1조400억원을 기록한 업계 선두 회사다.

테라펀딩 측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충남 태안군 등의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PF 대출상품 세 건에서 평균 20%대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상품은 총 102억원 규모다. 지난해 1월 연체율이 4.71%에 불과했던 테라펀드의 연체율은 17.48%까지 급증했다. 

또, PF점유율 14%로 업계 2위인 어니스트펀드는 연체율이 0.96%에서 6.23%로 상승했다. 이 두 업체의 연체율 급등에 P2P금융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P2P금융 업체들은 투자자들을 모아 건축 규모 100억원 미만의 주택·상업 시설 건축주에 10%대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완공 후 주택이나 상가가 분양되면 건축주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투자자들은 수익과 함께 원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빌라·다세대주택·상가 분양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P2P금융업체들의 PF 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최근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P2P업체인 8퍼센트도 뮤지컬 제작 크라우드 펀딩 상품인 ‘더 뮤지컬 1~12호’에서 평균 28%의 원금 손실을 기록했다.

8퍼센트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가추심이 진행되고 있어서 회수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가 부실 채권을 매각하면서 연체율만 낮춰 ‘보여주기식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10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업계는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제도권에 정식 편입된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373억원에 불과했던 누적 대출액 규모는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P2P대출은 대부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일부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고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채무불이행시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도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PF상품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빌라, 다세대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로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다

따라서, 투자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경매처분 등 담보권 행사방식 등의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P2P업체는 금융기관보다 전산시스템 운영수준이 미흡해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전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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