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연이어 고개숙인 보험사...명확한 법적판단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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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연이어 고개숙인 보험사...명확한 법적판단 근거 마련 시급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2.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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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및 소비자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연달아 패소한 보험사
- 명확한 법적 판단 근거도 마련해야 하고, 불완전판매도 없애야 하고
대법원

 

최근 보험업계 관심의 대상이었던 두가지 소송에서 보험사가 연이어 패소하면서 “보험사가 소송을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S화재가 ‘맘모톰 시술’과 관련해 M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 심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맘모톰 시술’은 맘모톰이라는 기구를 삽입해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로 유방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까지 임의(불법) 비급여였다는 점이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며, 비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민간보험사의 실비보험이 있다면 청구 가능하다. 단, 실손보험에서는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S화재는 실손보험가입자에 지급된 맘모톰 시술 비용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를 대신해 M병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은 “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의 대위청구가 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관련기관 관계자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험사 측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보험사 관계자는 “맘모톰 같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명확한 법적 판단이 시급하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보험사들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S화재 등 주요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의 총액이 약 1100억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향후 보험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보험금 과다 지급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면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큰 반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9일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와 M화재의 다툼에서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계약자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업계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계약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 중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이 더 중요하다며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법원은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업계 관행에 맞서 소비자 보호를 더 두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보험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최근 보험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의 상품판매에 있어서 불완전판매 요소가 확실히 없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라고 업계 관계자는 덧붙였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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