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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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 강력 추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11.0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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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사진=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사진=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은 ‘2019년 추계 재해보상지원센터장 워크숍’을 지난 1일부터 1박2일간 대전 유성에서 열고, 재해보상지원센터의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장 문호를 개방해 도립손해사정사 자원봉사 희망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금소연 산하 전국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해사정제도의 확립”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소비자손해사정권 부여, 보험사 손해사정법인의 횡포, 손해사정사의 위상 회복 등 현안에 깊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금소연은 상법 767조 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보험자부담을 명확히 해 놓았는데,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2항 1에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로 동의 조항을 삽입해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제도가 공급자를 위한 손해사정제도로 변질되고 손해사정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금융위는 올바른 손해사정제도의 확립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외부특강으로 김옥균 김포시의원의 ‘나의 꿈 나의 도전’과 김정응 컨설턴트의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공유했고 손해사정의 비전, 손해사정의 방향성, 新손해사정 프로세스, 선진 손해사정기법 및 사례 등이 논의됐다.

금소연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을 맡을 독립손해사정사 자원봉사자 센터장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금소연의 오중근 본부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금소연 산하 전국 재해보상지원센터장이 힘을 모아 올바른 손해사정제도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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