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객관성·공정성 유지 필요...금융당국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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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 객관성·공정성 유지 필요...금융당국 직접 나서야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2.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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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색경제신문DB]

보험사와 고객 간 보험금 지급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을 통한 의료자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9일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금 누수 방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이러한 방식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보험금 감액 또는 거절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감독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런 의료자문 관련 규제 강화가 보험사의 정당한 보험금 심사 업무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늘어난 3732억이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정당한 보험금 심사와 의료자문 제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높은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균형있는 시각으로 정상적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 보험 관련 단체 전체 이익을 위한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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