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국민보험' 맞나?...청구절차 간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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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국민보험' 맞나?...청구절차 간편해야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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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간소화' 논의 재점화되고
- 사회적 합의를 위한 관련기관 머리 맞대야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이사(왼쪽에서 첫 번째), 김용식 서울성모병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지열 서울성모병원 스마트병원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서울성모병원 회의실에서 실손보험 전자청구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NH농협생명 ]
NH농협금융과 서울성모병원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성모병원 회의실에서 실손보험 전자청구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사진=NH농협생명]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소비자단체 '소비자와 함께'의 실태조사). 또한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해 입원의 경우 4.1%, 외래는 14.6%, 약처방의 경우 20.5%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90.6%가 소액이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기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처방전 등을 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보험사에 방문해야 한다. 금액이 적은 진료의 경우 청구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거쳐 보험사에 청구서가 전송되도록 하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 3400만 명이 가입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실손의료보험이 정작 보험금이 상대적 소액일 경우 복잡한 청구 과정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는 민원은 매년 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입장이 다른 찬반 논쟁은 계속 되고 있다.

“심평원을 활용하게 될 경우 청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있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개편 의견에, “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이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할 이유가 없으며, 보험사가 손해율을 낮추려는 것이 본질적 목표로 빅데이터 수집으로 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반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IT 기술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시대적 흐름이 된 디지털化 시기에 아직도 종이문서로 업무처리하는 모습은 국민보험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해당 관련기관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부언했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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