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05만개 14억원에 팝니다"...식약처, 마스크 불법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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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5만개 14억원에 팝니다"...식약처, 마스크 불법거래 적발
  • 이효정 기자
  • 승인 2020.02.10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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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합동 단속 중 적발...고속도로 휴게소서 접선, 보관 창고로 이동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마스크 매점매석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접선하고 보관창고로 데려가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A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식약처는 해당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동시에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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