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DLF사태 관련 금융회사가 40~80%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5일 DLF 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에 투자한 3600명에게 최소 일괄 배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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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DLF사태 관련 금융회사가 40~80%를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5일 DLF 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에 투자한 3600명에게 최소 일괄 배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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