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논란'...소비자원 "집단분쟁신청자 '위자료 10만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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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논란'...소비자원 "집단분쟁신청자 '위자료 10만원' 받아야"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11.2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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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 실제 기능과 차이가 있어
- '위자료 10만원'...10년 동안 무상보증 및 무상수리 실시하고 있는 점 반영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의류건조기 콘덴서 부분에 먼지가 끼어 있는 모습. [‘엘지 건조기 자동 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 캡처]
LG전자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의류건조기 콘덴서 부분에 먼지가 끼어 있는 모습. [‘엘지 건조기 자동 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 캡처]

LG전자가 악취 등으로 논란이 된 의류 건조기 구매자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건조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20일 결정했다.

이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29일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가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실제 기능과 광고의 내용은 차이가 있어 LG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에 대해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엔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 및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의류건조기의 작동원리 개념도. [LG전자 제공]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작동원리 개념도. [LG전자 제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추후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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