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기업인이라고 역차별 받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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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경연 원장, "기업인이라고 역차별 받아선 안된다"
  • 조원영
  • 승인 2016.07.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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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기업인 사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업인 범죄 대부분이 행정 법규 위반으로 나타나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과잉 입법과 과잉 범죄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CEO 하계 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최근 광복절특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많은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주력산업 구조조정, 세계경제 불안 등 우리 경제에 대내외 위협요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기업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8·15 특사에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되길 기대한다"며 "사면자격을 갖췄다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인 사면을 단행하며 SK그룹 최재원 수석 부회장을 사면했으나 LIG그룹 구본상 전 부회장은 사면하지 않았다. 구 부회장은 8월 15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95%를 채우게 되며 LIG건설 CP투자자들에 대한 보상도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권 원장은 그동안 기업에 대해 과잉 범죄화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 형법 이외에 행정규제 위반 등 특별법으로 인한 범죄자 양산 추이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경찰청범죄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연도별로 전체범죄 건수에서 기업인들의 범죄는 90% 이상이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업인 범죄는 1만327건이었으며 이중 형법범은 696건, 특별법범은 9631건으로 특별법 위반 행위가 93.3%에 달했다. 2014년엔 전체 기업범죄 1만1378건 중 94.2%인 1만720건이 특별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대부분은 행정 법규인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관리법, 조세관련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한 일반 행정법률을 위반한 건이다.

권 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은 수주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는 등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부담을 갖게 된다"며 "한국은 행정편의를 위해 규제위반 행위를 지나치게 범죄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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