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서울 어린이집 퇴직연금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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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서울 어린이집 퇴직연금 업무협약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11.1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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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 0.14%로 인하
지난 11일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의 어린이집 퇴직연금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명하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왼쪽부터),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지난 11일 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의 어린이집 퇴직연금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명하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왼쪽부터),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지난 1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서어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것으로 확정급여형(DB)를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부터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 자산관리 수수료를 연 0.28%에서 0.14%로 낮췄다. 이번 인하로 서울시 6000여개 어린이집 5만5000명 교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보육교직원의 노후소득보장과 기타 복지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자산관리수수료 인하를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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