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5G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 5%로 높여야"...'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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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5G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 5%로 높여야"...'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10.3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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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 발의 동참
- 이철희 의원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것”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5G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골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발의안은  5G 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그간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된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은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투자한 기지국 시설비의 2%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며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의 20%를 추가하여 최대 3%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고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투자가 집중되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하고 있다"며 "시설구입비 외 기지국 구축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고, 퇴직 등으로 인한 감소분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이 크지 않아 추가 공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한다.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In-Building)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하여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이철희 의원은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목적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가공제 기준도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는 제외되어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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