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내년 3월부터 45일간 운항정지 이유는...6년 전 '활주로 착륙 사고 책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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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내년 3월부터 45일간 운항정지 이유는...6년 전 '활주로 착륙 사고 책임' 행정처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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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내년 3월부터 45일간 정지된다.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인한 운항정지 처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관련 행정처분 조치다.

운항정지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국토부는 “예약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1일부터 운항정지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할 경우 임시증편 등의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지난 2013년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기체에 불이 나 307명의 승객·승무원 중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고 항공기는 승객들이 대피한 뒤 모두 불에 탔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심까지 이어진 소송은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용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한 뒤 예약률이 가장 낮은 3~4월을 운항정지 기간으로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예약률은 2019년 11월 52.2%, 12월 54.5%, 2020년 1월 47.2%, 2월 24.6%, 3월 12.5%, 4월(1~16일) 9.5%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처했다.

출발일 변경이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예약대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토록 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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