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우버' 막기보다 법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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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우버' 막기보다 법개정 서둘러야
  • 조원영
  • 승인 2016.06.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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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공유경제 서비스의 대표 기업인 우버의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우버는 현행법 상 자가용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사업자 운수사업법 탓에 불법으로 가로막혀 일부 서비스만 가능하다.

반면 다른 나라에선 우버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버는 전 세계 68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6년 3월 기준 우버의 기업 가치는 625억 달러에 달한다. 창립 7년 만에 우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포드(524억 달러), 제너럴모터스(47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

주요 국가에선 우버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영국 런던의 경우, 우버를 새로운 서비스로 규정해 합법화했다.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등은 서비스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버를 여행업자로 등록하고 전세승용차와 택시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같이 우버 서비스의 차량 광고를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독일과 벨기에 등은 여전히 우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세계 각국이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법 논란에 휩싸여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실정이다"고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한국시장에 진출한지 약 2년 만인 2015년 3월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제공을 중단했다. 현재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우버블랙만 운영하고 있다.

우버엑스는 고객이 우버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인데,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유사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와 대표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우버 활성화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는 많다. 무엇보다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퇴근시간이후부터 개인택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우버엑스 서비스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 수요가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공급을 초과해 승객들이 택시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버 서비스 공급은 택시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인 오후 4~11시에 증가한다"며 "우버엑스처럼 일반인이 운행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정착될 경우 퇴근시간대에 감소하는 개인택시를 보완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우버블랙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개인택시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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