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하루 앞둔 CJ그룹 장남 이선호... 실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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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하루 앞둔 CJ그룹 장남 이선호... 실형 받을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0.2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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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년 구형... 비슷한 혐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은 집행유예 4년 받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의 마약류 밀반입 등 혐의의 1심 선고 공판이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의 마약류 밀반입 등 혐의의 1심 선고 공판이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액상대마 등 변종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의 1심 선고 공판(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 24일 열린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부장은 지난 9월 1일 미국에서 구입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젤리형 대마 등 다량의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고,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9월 4일에는 검찰이 이 부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날 저녁 이 부장이 혼자 인천지검을 찾아가 구속수사를 요청하며 체포됐다.

이 부장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족 등 주위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검찰을 찾아가 수사관에게 "나의 잘못으로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가슴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부장은 영장실질심사 소명 절차도 포기하고 서류심사 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장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변종 대마를 6차례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단순 흡입을 넘어 다량의 변종 대마를 밀반입해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지난 7일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부장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장은 "아내와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고, 회사 임직원에게도 큰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반성하고, "앞으로 아들과 남편, 회사 동료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마약류밀반입의 법정 최소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라 이선호 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의 예를 든다.

남 전 지사의 아들 남모씨도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확정됐다. 오히려 군 복무시절 후임병 성추행으로 유죄를 받았던 남모씨에 비해 초범이자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형을 예상하는 법조인들도 있다.

한편, 구형 시 법정을 찾았던 이선호 부장의 어머니인 김희재 여사와 누나인 이경후 상무는 24일 선고 공판에는 가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J제일제당 소속인 이선호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회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에는 파면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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