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장남 이선호, 구속 사유 타당한가... 자진 구속요청에 "도주우려 있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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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장남 이선호, 구속 사유 타당한가... 자진 구속요청에 "도주우려 있다"는 법원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9.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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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서 소량 반입... 동종 범죄에 비해 구속 "과도하다" 비판도
타 재벌가 마약범죄와는 차원 달라... “재벌 후계자라 더 엄격한 역차별 받았나” 의문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부장이 지난 6일 구속됐다. 그러나 법조계 및 경제계에서는 인천지법(사진)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구속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부장이 지난 6일 구속됐다. 그러나 법조계 및 경제계에서는 인천지법(사진)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구속사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 부장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이진석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선호 부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 부장이 4일 저녁 인천지검에 직접 찾아가 스스로 체포되면서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선호 부장은 가족을 포함해 주위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인천지검을 찾아갔으며, 수사관에게 “저의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매우 마음 아프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선호 부장의 구속 요청으로 인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경제계와 법조계에서는 ‘직접 검찰을 찾아가 스스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사유가 합당한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부장의 범죄 사실에 비해 대기업 후계자라는 이유로 ‘역차별로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종 대마 밀반입’이라는 자극적인 혐의도 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범죄사실에 비해 과도한 이미지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서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제계 관계자는 “이선호의 행동은 분명히 국내 실정법을 어긴 범죄”라고 전제한 후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는 대마가 합법인 주가 많아 한국 유학생들도 담배처럼 대마에 쉽게 접하게 되는 환경”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지인과 어울리다 보면 한국인들이 담배를 권하듯, 대마를 권하는 일이 잦아 대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 생활을 오래한 유학생들이 대마 및 대마 가공품을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상황이 많다는 주장이다.

또 법조계의 한 인사는 ‘변종 대마’라고 알려져 더 은밀한 범죄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대마젤리나 액상대마는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고, 한국의 예를 들면 “액상형 전자담배나 씹는담배처럼 여겨지는 일반적인 제품”이며, “이를 가지고 귀국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구속까지 이르는 경우는 판매 목적으로 대량을 반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가와 SK가 3세의 경우와 비교해도 이선호 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마약조직 수사 과정에서 도주했다가 체포된 타 재벌가와 달리 이선호 부장은 세관과 검찰의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었기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이번 이선호 부장의 구속은 ‘헌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국민정서법’ 상 재벌의 범죄에 더 엄격해지는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에 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대처할 지 관심이 모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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