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종 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자택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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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종 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자택 압수 수색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9.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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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 이씨 서울 자택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예정
혐의 인정에 도주 우려 없어... 과거 재벌가 사례와 달라 검찰은 구속 '고민 중'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의 서울 자택에 대해 인천지검이 4일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와 CJ측에 따르면, 4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이선호 부장의 서울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물과 지난 3일 이선호 부장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이 이선호 부장으로부터 발견한 대마는 액상 카트리지 및 젤리형 대마이며,  그 수는 약 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검찰에 출석해 받은 조사에 이 부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고,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검찰은 비슷한 마약 사건이었던 SK그룹과 현대그룹 3세 사건과 비교해 이번 사건이 '특혜'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검찰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재벌 3세 사건과 달리 이 부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이 대기업 후계자라고 봐주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이선호 부장 사건으로 인해 올리브영 분사 등을 통해 본격 가동된 CJ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단순 마약 투약이 아닌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량이기에 이재현 회장의 아들인 이 부장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 CJ지주 상임이사 취임이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재현 CJ 회장의 딸인 이경후 상무와 이 상무의 남편인 정종환 상무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CJ그룹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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