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상태바
CJ그룹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0.2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범죄사실 모두 인정... “초범 및 잘못 뉘우친 점 고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부장이 24일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부장이 24일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마약 흡입 및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이선호 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마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이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이지만, 다른 범죄전력과 사용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선호 부장은 자진 체포 1달 20일 만에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