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하도급법 위반 행태 공정위에 적발...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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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하도급법 위반 행태 공정위에 적발...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10.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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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의 '갑질'...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NHN의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행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NHN(옛 NHN엔터테인먼트)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확정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HN은 정보기술(IT) 기업으로, 게임·웹툰·음악·광고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NHN엔터테인먼트에서 NHN으로 사명을 바꿨다.

NHN 판교 본사 전경. [NHN 제공]
NHN 판교 본사 전경. [NHN 제공]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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