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추석 명절 앞두고 280개 중소업체 대금 295억원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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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추석 명절 앞두고 280개 중소업체 대금 295억원 지급 조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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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 운영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17년 274억원, 2018년 260억원, 2019년 295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6064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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