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상생형 매장 특성 이해 부족"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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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상생형 매장 특성 이해 부족" 항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0.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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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 사전협의 없이 대리점에 전가... 과징금 11억5600만원
한샘, "상생형 표준 매장 판촉 주체는 대리점"... 행정소송 통해 소명
공정위가 한샘에 판촉 비용을 대리점에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제재를 결정하자, 한샘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샘 본사 전경.
공정위가 한샘에 판촉 비용을 대리점에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제재를 결정하자, 한샘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샘 본사 전경.

 

대리점에 판촉비를 사전협의 없이 부과했다면서 공정위가 한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결정하자 한샘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한샘의 대리점 운영과 관련해 상생형 표준매장 운영 중 판촉비를 대리점과 협의 없이 부과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의 이런 행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한샘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의 시행 여부와 시기 및 규모 등을 대리점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했고, 이 비용을 대리점 측에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샘 측은 공정위의 결정이 상생형 표준 매장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한샘은 이번에 문제가 된 상생형 표준 매장에 대해 '본사가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매장 운영과 관련된 수익은 모두 대리점이 가져간다면서 입점과 퇴점 등 점주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반박했다.

즉, 상생형 표준 매장 판촉활동의 주체는 대리점들이므로,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샘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사 입장을 소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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