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QLED TV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신고...삼성전자 “소모적 논쟁, 단호 대응”
상태바
LG전자, QLED TV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신고...삼성전자 “소모적 논쟁, 단호 대응”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9.20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LG전자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
- 삼성전자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 달성"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 화질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LG전자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다”라고 신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LG전자 측의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직원이 8K TV 제품들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직원이 8K TV 제품들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또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면서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이런 삼성전자의 설명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표시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를 분해해 백라이트가 있는 LCD 패널이 사용됐다는 점(사진 왼쪽)과 QD 필름이 추가돼 진정한 의미의 QLED(자발광)가 아니라는 점(사진 오른쪽)을 전시를 통해 강조했다. [정두용 기자]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를 분해해 백라이트가 있는 LCD 패널이 사용됐다는 점(사진 왼쪽)과 QD 필름이 추가돼 진정한 의미의 QLED(자발광)가 아니라는 점(사진 오른쪽)을 17일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 전시를 통해 강조했다. [정두용 기자]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 측은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