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계약서상 기타 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부실
금융감독원이 입찰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손보사들이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부실했던 것을 확인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등에게 경영유의을 통보했다.
입찰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보조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의 취급자를 지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이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을 취급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상 보험모집 외 기타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입찰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찰권이 없는 보험대리점에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급자 지정 및 수수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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