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노조' 보험사 새로운 리스크 될까
상태바
'설계사 노조' 보험사 새로운 리스크 될까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19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보험사 부당행위 대응 위해 노조 설립신고 신청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신고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국단위의 보험설계사 노조가 탄생할지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전국에는 40만명의 보험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 수수료 삭감, 관리자의 갑질, 부당 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수수료의 미지급 등 온갖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들은 합법적 노동3권 획득을 통해 보험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스스로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6월에 결성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신고는 지난 2000년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후 19년 만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나타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법상 노조 여부 관련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그해 10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같은 해 11월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노조법상 노조라고 봤다. 올해 6월에는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들의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노조법상의 노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올해 5월 대리운전자노동자의 노조 설립신고, 6월의 방과 후 강사 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서는 노조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 성격'에 대한 의견이 나눠진 탓이다.

한편 설계사 노조가 승인되면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설계사들이 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하는 등의 상황으로 보험사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계사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며 “설계사 노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외부 자문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