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의 수수료 개편안 반발·저금리 수익성악화...보험사는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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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의 수수료 개편안 반발·저금리 수익성악화...보험사는 '사면초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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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대리점협회 “GA운영 필수경비 인정 문구 반영해야 형평성 맞아”

 

독립보험대리점(GA)들이 금융위원회의 수수료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업황 악화에 시달리는 보험업계는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19일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내용 가운데 모집수수료와 관련한 일부 개정내용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안은 보장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최대 170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협회는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 추가로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사용하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 집행이 가능하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소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 설비 등 GA운영 필수경비도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GA소속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2/3 수준으로 떨어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TM·홈쇼핑 보험대리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금액과 같은 운영비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적지위인 보험대리점 간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불공평·불공정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개인인 보험설계사와 법인인 보험대리점(법인)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하고 모집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GA운영 필수경비를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의 이익수수료 제도는 GA가 계약 모집 및 유지관리로 보험사 이익 발생 시 그 성과를 GA와 공유하는 제도이므로, 불건전 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이익수수료제도를 활성화해 보험회사와 GA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보험회사가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증가되고 있는 유지비 등의 이익 재원을 활용해 이익수수료가 GA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 명문화 및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업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불합리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인보험대리점업계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와 법인보험대리점업계의 소비자 신뢰도향상과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GA는 삼성화재가 전속설계사들이 실적형과 고정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형을 선택한 경우 최대 120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지난달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상품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실적형 수수료 제도를 미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9일 GA경영자협의회 대표단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한 상품판매 중단 여부 결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상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회사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GA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초저금리 환경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및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자구적 리스크관리를 유인하는 제도 및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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