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끊이지 않는 금융권...즉시연금·암보험 분쟁 올해도 '국감 이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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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끊이지 않는 금융권...즉시연금·암보험 분쟁 올해도 '국감 이슈' 될까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29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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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3차 공판까지 진행, 견해차 여전
- 암보험 분쟁 ‘직접치료’ 여부 치열한 공방
[자료='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 자료집]
[자료='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 자료집]

 

금융권 국정감사를 앞두고 즉시연금과 암보험 관련 분쟁이 올해도 국감 이슈로 등장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과 즉시연금 가입자 강 모 씨 등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는 현재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로 4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미리 공제한다는 내용이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명시됐는지 여부로, 가입자 측과 삼성생명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에 가입할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납부하고 보함사는 매달 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만기 도래 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게 된다.

가입자 측은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받았다며 연금계약 적립액에 상관없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익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운용한다는 것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대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산출방법서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관 명시와 다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암보험 지급 분쟁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4월 이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암 입원비 관련 약관이 변경된 것을 두고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것이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는 것도 ‘암의 직접치료’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보험사들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암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전 의원은 "암환자들의 경우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상대적 약자이다 보니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이나 합의 종용, 조건부 지급에 응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급 권고를 받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수년에 걸친 민사 소송에 내몰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치원 변호사는 "개별분쟁에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을 판단할 주체에 대해 다툼이 없어져야 한다"며 "1차적으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되, 주치의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는 등 예외적으로 그 소견을 취신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제3의 자문의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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