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속도제한장치 풀고 달렸나.. 화물·승합차 3년간 125km 이상 '과속 적발 3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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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속도제한장치 풀고 달렸나.. 화물·승합차 3년간 125km 이상 '과속 적발 3만건' 육박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10.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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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의무 차량들의 과속 문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3.5톤 이상의 화물·승합차들의 과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연합뉴스]
3.5톤 이상의 화물·승합차들의 과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연합뉴스]

속도제한장치 의무 차량인 3.5톤 이상 화물·승합차 등의 과속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 차량이 시속 125km 이상의 과속 주행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는 2만97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 차량이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과속 주행한 사례도 1100여건에 이른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버스 등 승합 차량은 시속 110km, 화물차량은 시속 90km를 초과할 수 없게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승합차량 총 2만9501대가 시속 125km 이상으로 주행하다 과속단속장비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시속 125km에서 135km로 주행하다 적발된 건수는 2만3532건이고, 시속 136km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된 건수는 4397건이다. 

화물차량은 시속 125km에서 135km로 주행하다 적발된 건수가 222건, 136km 이상 주행하다 적발된 건수가 17건이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측은 경찰청 관계자가 제시한 내리막 구간 등의 가속 가능성 시속 10km를 감안하더라도 2만9000여건의 위반은 화물·승합차들이 사실상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박완수 의원 측은 최근 3년간 속도제한장치 해제에 따른 적발건수가 2689건에 불과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승합차와 화물차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800명에 달한다"며 "경찰이 정기적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과 불법 해제 업자들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공권력이 유린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은 해제차량 단속 장비와 기술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 실질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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