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스공사·강원랜드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율 1%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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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스공사·강원랜드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율 1% 못 지켜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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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부·특허청 등 산하 61개 기관 조사 결과
3년 연속 장애인제품 의무구매 미이행 기관 현황. [자료=어기구 의원실]
3년 연속 장애인제품 의무구매 미이행 기관 현황. [자료=어기구 의원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15곳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총 24개 기관이 의무 구매율인 1%를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어 의원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전, 강원랜드, 특허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8개 기관은 3년 연속으로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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