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원랜드·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이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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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원랜드·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이행 안해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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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청년 일자리 상황 개선 위해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해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8곳이 청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전체 공공기관의 비율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82.1%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은 모두 53곳이다. 이 가운데 산업부 산하기관은 8곳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산업부 산하기관 가운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0%), 대한석탄공사(0%), 한국광물자원공사(0%),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0%), 강원랜드(0.94%),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1.51%), 한국석유공사(2.52%), 한국지역난방공사(2.96%)로 집계됐다.

어 의원은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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