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저임금 역대 최고로 올린 작년, 개인사업자 폐업률 5년 중 가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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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저임금 역대 최고로 올린 작년, 개인사업자 폐업률 5년 중 가장 낮아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10.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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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대비 16.4% 증가 '역대 최고 인상률'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최근 5년간 최저치 기록
2018년 대부분 자료 미생성으로 통계의 한계 있어
더민주 김두관 의원, "소득주도성장·일자리안정지원금 등 효과"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전년대비 16.4% 인상)된 2018년,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오히려 최근 5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각의 숱한 지적과 정반대 결과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최근 5년 가운데 최대치인 13.9%로, 2015년도 대비 1.4%p 증가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증가한 2018년도엔 오히려 폐업률이 2017년 13.2%에 비해 0.9%p 하락한 12.3%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일각에서 비판한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우려와 상반된 결과다.

하지만 2018년 통계 수치가 대부분 미생성으로 나와있어 세부 분류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인상률이 역대 최고치인 16.4%를 기록한 2018년,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 12.3%를 기록했다. [자료 연합뉴스]
최저임금인상률이 역대 최고치인 16.4%를 기록한 2018년,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 12.3%를 기록했다. [자료 연합뉴스]

연도별 개인사업자의 폐업자 수에 비해 2년미만 개업자의 폐업률을 보면 2016년도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개업한 지 2년 미만 폐업자수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는 37.3%에서 2015년도에는 38%로 소폭 증가했다. 

2016년도에는 전체 폐업자 83만9602명 중 38만1731명인 45.5%가 폐업해 전년대비 7.5% 증가했다. 

2017년도에는 폐업자수 83만7714명 중 45.1%인 37만7785명이 2년 미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미만 폐업자의 상위 4대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2014년 39.6%에서 2016년과 2017년도에 49%대로 증가했다. 

음식업은 2015년도 41%에서 2016년에는 51.2%로 10% 이상 증가했고, 2017년도에는 49.6%로 소폭 하락했다. 

소매업의 폐업율은 2014년 44.7%에서 2017년도에 50.1%에 이르고 있으며, 도매업은 2014년 35.6%에서 2017년 39%로 소폭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폐업자 수가 많은 상위 4대 업종의 2년 미만 폐업자수는 27만2124명으로, 2년 미만 전체 폐업자 37만7785명의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한편, 개인사업자는 2014년도에 561만명에서 2018년도에는 673만명으로 4년간 약  20%인 111만9149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작년 보수야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을’과‘을’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오히려 폐업률을 하락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으로 개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서비스업이나 음식점, 소매점 등에서 개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조기폐업 위험에 여전히 처해 있다"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해야겠지만, 퇴직금이나 종잣돈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 김두관 의원실]
[자료 김두관 의원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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