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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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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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정 전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도 3년의 채무 상환기간 적용 요구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도 3년의 채무 상환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국회 앞에서 열린 '채무자 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 참석자는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참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채무자 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식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지난 2017년 개인회생제도를 규율하는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했다.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상환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것이 법 개정의 주요 골자였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18년 1월 8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제정해 개정법 시행 이전 접수된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 대부업체의 항소로 회생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혼란을 막고 불우한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법 시행 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변제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을 소급적용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입법되지 않으면 폐지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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