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핀테크투자 기회 넓어져...출자 가능 핀테크 업종 영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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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핀테크투자 기회 넓어져...출자 가능 핀테크 업종 영위 가능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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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가 넓어져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금융회사가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핀테크 랩을 운영하나 각종 제휴로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했지만 출자 또는 내부화는 규제 장벽에 막혀 있었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개별 금융업 법령에서는 은행·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다른 회사 주식 15%)한하고 있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 주식의 '5%+사실상 지배' 또는 20% 초과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출자 대상 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핀테크 투자 실패 시 제재 감경·면책 기준 적극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자 대상 업종은 AI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에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일반 등으로 넓힌다.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한다.

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가이드라인에 열거된 분야가 아니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출자를 허용한다. 출자 승인 심사도 법령·지분별 회신 기간이 제각각이었으나 핀테크 기업 출자는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또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종은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등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지장 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 투자에 실했을 때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상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고객 편의성을 높이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인수·합병 시 자본시장과 벤처캐피탈 외 회수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2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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