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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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9.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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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시행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며, 원산지 표시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며, 원산지 표시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최근 일본 후쿠시마 지방의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하면 지급하는 포상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배 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9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만약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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