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벽, 산업계 배출권 추가부담금 최대 약 12조 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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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벽, 산업계 배출권 추가부담금 최대 약 12조 7천억원
  • 조원영
  • 승인 2016.04.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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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5개월 연속 후퇴하며 월간 수출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경련은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개별기업 차원의 원가절감 노력 외에도 정부의 가용한 모든 정책지원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구조조정과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 규제 완급 조절, 준조세 법정부담금 구조조정 필요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최소 약 4조 2천억원(1만원/톤 배출권 구매 가정)에서 최대 약 12조 7천억원(3만원/톤 과징금 추징 가정)의 추가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를 감안해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재할당 등을 통해 규제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법정부담금 완화를 통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17조 2천억원으로 2010년 14조 5천억원 대비 18.8%나 증가하였다.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 징수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부담금 수 및 징수규모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법정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되지만, 일부 기금에서 사업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여유자금이 과다해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 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받던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올해 1월부터 사업주 부담금 납부비율을 인하(보수총액의 0.08% → 0.06%)하여 연간 약 956억원의 부담금을 경감시킨 것처럼 정부는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다른 부담금에 대해서도 군살을 빼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주요 기금

기금명

납부의무자

여유자금 규모(2014)

비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용자

8,816억원

전기요금 부담금 수입 과다로 구조적 수지흑자 발생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산재보험법 적용대상)

6,395억원

사업주 부담금요율 인상 후 구조적 수지흑자 발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주(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 고용)

4,018억원

의무고용률 증가에 따른 수입증대로 구조적 수지흑자 발생

수산발전기금

수산물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 먹는 해양 심층수 제조업자 등

1,735억원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중도상환 등으로 최근 여유자금 규모 급증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장(건설업 등)

298억원

당초 예상보다 지원대상자가 적어 구조적 수지흑자 발생

                                               주 : 여유자금 규모는 2014년 연중 운용평균잔액 기준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2015.9월)

미국,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전기요금 인하 통해 기업 원가절감 도와

전경련은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돕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도 최근의 원료가격 하락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 인하했다. 2015년 미국의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6.89¢/kWh)는 한국(107.41원/kWh)의 약 73%(2015년 평균 환율 1131.52원/$ 적용) 수준이다.

대만은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전력 판매단가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34%, 2.33% 인하한데 이어, 올해도 4월부터 9.56% 추가로 인하했다. 4월 인하폭은 대만전력 창립 이래 70년간 최대 폭이다.

대만전력은 이로 인해 산업계에 사업체당 월 평균 4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4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역시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올해 1월부터 1kWh당 0.03위안 인하했다. 중국 정부는 금번 인하를 통해 산업계가 연간 680억 위안(한화 약 12조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 위한 R&D 지원 확대 필요

전경련은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여타 R&D 관련 제도도 폐지(R&D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되거나 공제율이 줄었다(R&D 설비투자 세액공제).

                       【 주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축소 현황 】

제도

축소 내용

R&D

세액공제

공제율

∙대기업 공제율(당기분 방식) 축소 : 3∼6% → 3∼4%(’14년) → 2∼3%(’15년)

공제대상

∙‘대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최저한세 적용(’12년)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공제대상에서 제외(’14년)

요건강화

∙증가분 공제의 산식 조정(’13∼’15년) : 직전 4개년 평균보다 증가시 공제(’12년) → 직전연도보다 증가시 공제(’15년)

R&D 준비금 손금산업

∙R&D를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손금산입 제도 폐지(’14년)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16년) : 대기업 3% → 1%, 중견기업 5% → 3%, 중소기업 10% → 6%

법인지방소득세 R&D 세액공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R&D 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 폐지(’14년)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장기화로 국내 제조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여력 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침체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육지책 차원에서라도 기업비용 절감 및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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