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내일부터 시행"...이낙연 총리의 재검토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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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국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내일부터 시행"...이낙연 총리의 재검토 요청 '거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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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국 상대 수출규제 "엄숙하게 운용해나갈 것"..."우대조치 철회일 뿐 금수조치 아냐"

이낙연 총리의 '원상회복 조건부 지소미아 재검토' 제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내일(28일)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재확인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 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단번에 거부한 셈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지난 2일, 수출관리 우대대상인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정부는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의 건별 허가 절차에 따라 한국 수출에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다.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부품이나 소재 등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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