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1%, BEPS에 대해 “도입취지만 이해한다”,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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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1%, BEPS에 대해 “도입취지만 이해한다”, “잘 모른다”
  • 조원영
  • 승인 2016.03.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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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도입된 BEPS(일명 ‘구글세’)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한다고 답해, BEPS에 대한 인식과 대응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로, 주요국들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정보 및 거래 관련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받는다

전경련이 BEPS대응지원센터(전경련,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설립)의 첫 사업으로 실시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186개사 응답), 응답기업의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15년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108개사)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에서,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예정’이라 답했고, ‘외부전문 컨설팅’을 받는다는 곳은 2곳에 불과해 아직까지 BEPS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 법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이전가격*과 관련한 국가별보고서(CbCR) 제출의무 규정을 법제화 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원천지국**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5곳이 시스템과 인력 부족을, 2곳은 기업정보의 과다제출이라고 답해 기업의 준비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간도 법인세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후 90일)과 동일하여,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신고기한이 빨라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A대기업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BEPS관련 신고 서류 제출기한이 우리나라와 다른 곳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법인의 경우 한국과 원천지국에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다른 시기에 두 번이나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료 제출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견 B기업의 경우 “우리 회사 세무팀은 법인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처리와 서류 준비로도 일손이 부족한데, BEPS관련 국제조세 업무가 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 같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일 개소한 ‘BEPS 대응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애로수렴 및 정책반영(43.5%)’이 가장 많았고, ‘보고서 신고·제출 가이드(36.1%)’, ‘현지 조세업무 자문(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기업 관계자는 “현재 시행규칙에 보고서 제출 양식은 있지만 구체적인 작성 예가 없어,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 컨설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이재목 과장은 “BEPS 도입 초기 국내 기업들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전경련,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BEPS 대응지원센터에서 설문조사, 홍보물․보도자료 배포, 기업설명회․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작년 11월에 G20의 BEPS프로젝트가 최종승인 되고, 국제조세조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히며, “BEPS는 국제적인 공조 프로젝트이므로 우리 글로벌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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