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사전 성실신고 지원’ 한층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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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사전 성실신고 지원’ 한층 강화하겠다”
  • 조원영
  • 승인 2016.03.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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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0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많이 팔고, 많이 벌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성실 납세자 우대 정책 확대”...“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처”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금년 법인세 신고부터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개별 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환수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탈세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고, 고의적․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 및 재산이 있는 납세자가 3월 말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청 5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준법과 청렴’을 핵심가치로 삼아 세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성실히 납세의무 다할 것”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사전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자 불편을 크게 줄인 국세청과 전국 세무공무원들의 활약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기업들도 많이 팔고, 많이 벌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중복세무조사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창출, 수출 활성화 관련 세정운영에 관심이 많다”며 “오늘과 같은 정례적인 소통의 자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성실신고 지원 체계 구축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 △사후검증 부담 완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이원화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건의사항

주요 내용

∙성실신고 지원체계 구축

∙국세행정 패러다임(사후관리 -> 사전성실신고 지원) 유지 및  2016년 성실신고 지원 계획의 원활한 이행

∙기업소득 세무조사권 일원화

∙국세청 및 226개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 우려 확산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 법안 조속입법 협조 요청

∙사후검증 부담 완화

∙사후검증 시 소명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거나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 발생

∙소명기간 및 자료제출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일자리창출기업 세정우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제도 유지

∙수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수출기업 수입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 단축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허용

∙성실납세문화 확산

∙성실납세 캠페인을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이원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14년 째 동일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이원화하는 방안 검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가산세율 완화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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