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기술 제품,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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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기술 제품,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기회줘야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9.08.1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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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공공기관 등은 대부분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구입 가능

최근 미세먼지의 심화로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공기청정기만 사용할 경우 사람들이 숨을 쉬며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산소부족 현상을 겪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기를 시키면 실외에서 오염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어 다시 실내공기 질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또 아직까지 모든 장소에 의무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전열교환기(공기환기장치)를 사용하려 하더라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는 만만치 않은 설치작업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청정 겸용 전열교환기를 개발한 업체가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판매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다. 공기청정 겸용 전열교환기는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는 전열교환 기능과 유입된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공기청정기가 결합된 제품으로 전열교환기가 없는 학교 교실 등 다중이용 시설에 적합한 제품이나 해당 제품의 법령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적극적인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청정 겸용 전열교환기
공기청정 겸용 전열교환기

이에 업체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개발해 판매하려 한 제품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합 상품에 맞는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입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복합기기의 특성 상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제품을 선정한다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경제적이고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이대로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현재 학교나 공공기관 등은 아무리 좋은 신제품이 출시되더라도 대부분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업체와 같은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경우 입찰에 참여를 못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심한 경우 회사가 없어지는 일도 일어난다.

이에 제품의 입찰 등록 유무가 제품 구매의 기준 뿐만 아니라 제품의 경제성과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합리적인 구매방법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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