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25%만 줄이고 복귀해도, 최대 10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유턴법'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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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25%만 줄이고 복귀해도, 최대 10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유턴법' 요건 완화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1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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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유선전화 만들던 업체, 국내서 유선전화 부품 만들어도 유턴 '인정'
해외 생산 50% 감축 안하고 25% 감축해 국내 복귀해도 유턴 '인정'
산업부 "요건 완화로 해외진출 기업들, 국내 복귀에 도움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복귀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턴법' 요건을 완화했다. [자료=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복귀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턴법' 요건을 완화했다. [자료=연합뉴스]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가 전보다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을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6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개정된 유턴법에 따르면, 유턴기업 요건은 현재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국내에 신·증설이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존(시행규칙)이 완화된다고 밝혔다(표 참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 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게 됐다. 

가령,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해 핸드폰 부품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돼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더욱 더 많은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 감면 ▲지방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입지 지원 ▲인력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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