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들 '공동 연구개발' 시 '담합 예외'로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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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들 '공동 연구개발' 시 '담합 예외'로 적극 검토한다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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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차 경제 보복에 맞서 기업들에 대한 대응 기조 유연하게 바꾼 공정위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업에 '칼'을 꺼내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하고 있다.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이 이어지자 국내 대기업들이 주요 부품·소재·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계열사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한 데 이어, 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R&D) 관련해서도 '담합 적용 배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일정 요건'에 대해 기업들의 공동행위를 인정해주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R&D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안]

기업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사실 이미 이같은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으로 보지 않는 '일정 요건'은 ▲산업 합리화 ▲R&D ▲불황 극복 ▲산업 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 6가지다.

공정위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신속한 결과를 내기 위해 공동으로 R&D에 나설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동 R&D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개연성도 높지 않다"며 "지금까지 공동 R&D에 대한 공동행위인가 신청이 수건 제기됐는데 100%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가 그간 적극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지만 R&D를 이유로 한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며 "산업부를 통해 업계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강화대책) 안에 담겨 있다. 

정부는 강화대책안에 일본의 수출 통제 핵심 품목을 기업들이 협동 R&D한 후 양산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에 인가를 통해 '공동행위'로 허용하겠다는 지원책을 담았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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