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한 당뇨확인서 계약자 따라 요구…제재심서 과징금 20억 결정
오렌지라이프생명이 당뇨 유병자의 보험 가입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확인서를 요구하는 부당한 고지의무를 부가한 것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감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렌지라이프는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당뇨 특약 상품과 관련해 별도의 확인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유병자 확인서를 기초서류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확인서는 금감원의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당화혈색소 수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라이프 측은 해당 확인서의 신고 유무가 기초서류 기재사항관리규정의 신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당뇨 유병자 모집 과정에서 부당한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서류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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