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된지 한 달만에 다시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6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웹보드게임과 청소년의 결제한도를 제외한 온라인게임의 한도 폐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협조를 위한 공문을 각 국회의원실에 보냈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공문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시행한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 과몰입과 중독이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 폐지는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폐지 전 온라인게임에만 한정됐던 결제한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 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 발의가 알려지면서 업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하고 있다. 일례로 3N을 비롯한 주요 업체는 문체부의 결제한도 폐지가 밝혀진 이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명진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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