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올해 10월 신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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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올해 10월 신청 재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7.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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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지난 5월 이른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이 불허되면 무산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가 오는 10월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고려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 모두 불허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를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재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된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나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은 유지하고,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심사기준도 관련 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를 결정한다.

다만,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신설한 조직인 'New Bank Start-up Unit'의 경우 '신청 전-신청-적응기간(Mobilisation)-승인'의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필요 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

외평위 평가과정에서도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줘 내실 있는 심사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시 금융위도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며,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발표된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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