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청정지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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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청정지역 지정해야"
  • 조원영
  • 승인 2015.12.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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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이하 특구)’ 지정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전략을 통한 내수 1억 명 확보, 서비스 R&D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대 유망서비스산업 : ①일자리 창출효과 ②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정부가 선정 및 육성방안의 구체적 분야는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SW/문화콘텐츠/물류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규제문제, 협소한 내수시장, 서비스 R&D 미흡을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규제 수는 제조업의 10배에 달하고, 이 중 62%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5천만 명 인구와 10년 째 국민소득 2만불 대에 정체 중인 소비여력 역시 성장에 걸림돌이다.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비중이 낮아 미래경쟁력 확보도 미흡하다.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 약 3,000일 간 ‘장기 미해결’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역대 정권 모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교육 분야 핵심규제들이 17~19대 국회에 걸쳐 ‘장기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격의료의 경우, 17대 국회부터 현재(`15.12.8 기준)까지 3,009일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은 부실 의료 기관조차 파산할 때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3,129일째, ‘법인약국 허용’은 현행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3,963일째 미해결 상태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의 핵심규제인 ‘과실송금* 허용’ 또한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대 69만 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1,000일 넘게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 규제 난항, 규제청정지역 ‘서비스특구’ 시범사업이 대안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대비 규제가 10배나 많고 핵심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 규제가 많은 일본과 중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해관계자 대립에 따른 의료규제 개혁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13년 간사이 권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했다. 그 결과 특구 내에 속한 오사카대학부속병원은 난소암 치료약 등 해외에서는 승인됐으나 일본에서는 미승인된 첨단 의약품을 이용해 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교토대학부속병원은 인후두암 로봇지원 수술을 특례로 허용 받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미승인 첨단 의약품의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제약회사 신약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약업계 10위권인 시오노기제약, 다이니폰스미토모제약은 에이즈바이러스, 암줄기 세포 치료약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중국은 3년간(‘15~’18)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지역인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정했다.

건강의료·문화교육·금융 등 6개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 선진 서비스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중국은 취약한 금융보험업이나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에 외국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베이징시에 한해 외자금융기관의 합자은행 설립 허용, 외국인 투자자의 독자적인 엔터테인먼트 설립 허용 등과 같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실시하여 서비스산업 모델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보완하여 서비스산업에 적용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특화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서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先신청·後검토 방식이라 규제 완화 내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전경련은 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특례 및 지원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 방안을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4년 동안 평창(`18)·도쿄(`20)·베이징(`22)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기회로 삼아, 1억 명의 내수(국내인구 5천만명, 외래관광객 5천만명)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관광객 유치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실제로 프랑스, 스페인은 매년 외래관광객 5천만 명 이상 유치를 통해 내수시장 확대효과를 얻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 미국 뉴욕 대관람차 ‘뉴욕휠(Newyork Wheel)’과 같은 한강 랜드마크 대관람차 ‘서울휠(가칭)’ 건립, 세계 4번째로 많은 국내 3,237개 섬을 활용한 제2의 제주도·휴양섬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분야 정부 R&D 예산 0.5% 불과, 근본적 경쟁력 키워야

서비스 R&D 투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제안했다. 현재 서비스 R&D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OECD 꼴찌 수준이다. 보고서는 서비스 R&D 활성화의 법적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서비스 R&D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마다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규제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된다면,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뒤처지고 있던 산업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과 해당 지역,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일본·중국의 지역 단위 규제특구 >

제도

주요내용

성과 및 사업내용

일본

국가전략

특구

 

·(목적)의료/농업 등 이해관계 대립 분야 및 국가전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우선 규제특례 적용

·미·영·프 등 6개국 승인 의약품은 일본내 승인 없이 활용 가능

ex)오사카大부속병원(난소암 치료약), 교토大부속병원(인후두암 로봇지원 수술법)

·(대상)도쿄권·간사이권 등 6곳(의료/농업/관광 등), 센보쿠시·아이치현(미래기술실증특구)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실험 확대, 재택재활분야 로봇 활용, 원격 의료 실증실험 (아이치현)

·무인비행기 기술실증(센보쿠시)

·(특징)정부가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지역특성 반영한 거점을 선정, 단기간에 Test-Bed역할 수행

중국

베이징

서비스

시범도시

·(컨셉)도시 전체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자본 및 외국 선진 서비스기업 유치

·베이징 내 외자은행 설립, 중국· 해외자본 합자은행 설립 허용

·외국인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엔터 테인먼트를 설립해 베이징시에서 관련 서비스제공을 허가

·합자·협력 등 의료건강기관 설립 규제 완화 및 심사절차 간소화

·(대상) 베이징市 전체, 3년 간 (`15~`18년), 6대분야(과학기술/인터넷정보/문화·교육/금융/비즈니스 및 관광/건강의료)

·(특징) 중국 內 첫 대외개방 종합 시범도시, 외국인 투자항목에 대한 규제완화 중심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일본 수상관저(www.kantei.go.jp) 바탕으로 전경련 편집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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