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완화에 기여하는 지역냉방의 확대보급을 위해, 금년부터 지역냉방설치(설계) 보조금 (2011년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냉방이란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공급하는 열매체(온수)를 흡수식냉동기 등을 이용하여 냉방을 하는 전기대체 냉방방식으로 ’93년부터 분당 등 지역난방 공급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532개소의 건물과 100여세대의 공동주택에 보급되어 있다.
지역냉방설치 보조금은 동 설비의 높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보급을 확대코자 지원하는 것으로, 설치보조금은 냉동기 용량(RT*)당 최대 7만원까지, 설계보조금은 RT당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냉방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소유주와 이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한 설계사무소가 지원대상이다.
【지역냉방 보조금 지급기준】
구분 | 200RT 미만 | 200RT~500RT | 500RT 초과 |
설치지원금 (RT당) | 7만원 | 5만원 | 3만원 |
* RT : 지역냉방설비(흡수식냉동기 등)의 용량단위로 1RT는 3,024kca/h, 3.52kW에 해당
한편, 용량별 차등 지원을 통해 대용량 설비를 설치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에게 고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역냉방 보급을 확대하여 ‘13년까지 총 687,113RT(‘09년 대비 100% 증가)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냉방을 위한 냉방기기의 기술개발과 산업육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도에는 지역냉방기기의 시험기준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효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냉동기의 효율(COP*)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 냉동기의 기술개발을 장려할 예정이다.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를 말한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금번 지역냉방 보조금 신설을 통해 하절기 잉여열인 열병합발전 배열 및 소각폐열 활용을 통한 지역냉방 확대 보급시 최대전력수요 12.1MW를 억제할 수 있으며, 연간 1,565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매년 증가 추세의 전기냉방수요 대체를 통한 전력 피크부하 감소 및 집단에너지시설의 활용도 제고(열병합발전소의 가동률 향상) 등 국가에너지효율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원 신청은 6월 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받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지역냉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6월 22일 서울 강남 ‘EL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